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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국내 M&A시장 키우려면 주식매수청구제도 고쳐야
홍반장
2007. 4. 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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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M&A시장 키우려면 주식매수청구제도 고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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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5월 03일 17:00 | |
기업 인수ㆍ합병(M&A) 때 기존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시장가격만을 기준으로 결정돼 M&A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형태 한국증권연구원 부원장은 3일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주최로 열린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M&A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관계없이 청구권 가격이 시가보다 높으면 무차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차익을 얻으려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있는 M&A임에도 과도한 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뤄져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차익 실현에만 관심이 있는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기업가치에 중점을 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대안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격 설정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현행 증권거래법 191조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일차적으로 주주와 법인이 협의해서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 이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또 M&A 활성화를 위해 '유사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칼아이칸이 공개매수는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언론 등을 통해 KT&G의 주식 공개매수 의사를 공표하는 것은 시장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 등에서는 공개매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시장교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도 유사공개매수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규 기자 / 박준형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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