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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도시지역도 땅 쪼개팔기 어려워진다

홍반장 2007. 4. 15. 11:25

非도시지역도 땅 쪼개팔기 어려워진다

앞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쪼개 파는 행위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비도시 지역에서의 토지분할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3월8일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비도시 지역의 토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땅을 쪼개기 위해서는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이 아니어야 하며
△면적이 60㎡ 이상이고(녹지 지역은 200㎡ 이상)
△분할 목적이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맞아야 한다.

반면 도시 지역은 현행처럼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을 포함해 모든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받을 경우 분할이 가능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산림형질 변경과 농지 전용 등이 불가능한 땅은 분할 자체가 안 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지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한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현재 읍·면에만 허용되던 첨단 업종의 공장을 동(洞) 지역에서도 지을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