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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의 요건
홍반장
2007. 4. 15. 11:08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결국 이 제도의 취지에서 보아 그 절차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정리절차개시결정까지에 회사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의 공평을 해하여 이것이 정리의 장애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나) 특정 절차의 경우에 추가되는 요건 중지되는 절차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절차일 경우에는 이들 절차의 중지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인에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어야 한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제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