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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압류후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효과
홍반장
2007. 4. 15. 10:48
질의]
제3채무자인 을백화점에서 채무자 갑사에게 지급할 판매대금 120백만원을 가압류 및 양도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압류 및 양도 현황 일자및 채권자별 청구 금액
97. 12. 2 채권가압류, A 홍 길 동 56백만원
98. 1. 14 채권압류, B 국민연금관리공단 38백만원
98. 1. 15 채권양도, C OO모직(양수인) 500백만원
98. 1. 1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D O신용금고 500백만원
98. 4. 10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 홍길동 56백만원
A의 배당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OO모직은 양수받은 것과 별도로 갑사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가지고 제3채무자를 을백화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게 된다면 모직의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되며, 을백화점에서 법원에 공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탁전에 모직이 가압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가 선행되고 난 다음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선행가압류·압류의 처분금지 효과 때문에 그 집행보전을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 장래적으로 무효이나, 채권양도가 되고 난 다음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완전히 유효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채권가압류권자 A와 채권압류권자 B, 그리고 채권양수권자 C가 배당을 받게 될 것이나 채권압류권자 B는 국민연금법 제81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자이므로 B에게 배당하고 남는 잔액을 가지고 A와 C가 동순위자로서 안분배당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 배당액
1.국민연금관리공단 =>38,000,000원
2.홍길동 => 82,000,000 * 56백만원/56백만원+500백만원
3.00모직 => 82,000,000 * 500백만원/56백만원+5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