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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

홍반장 2007. 4. 15. 10:42

(1)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2부 작성
(2) 목록4부(가압류경정문상의 부동산 또는 채권목록을 그대로 카피)
(3) 공탁서 사본1부 제출
(4) 인지1,000원=>우체국구입/ 송달료 11,840원(4회분)=>은행납부
(5) 부동산의 경우 촉탁관서 1등기소를 기준으로 우표5,920원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 1곳을 기준으로 우표5,920원
(6) 부동산1필지당 증지 2,000원 첨부
(7) 부동산1필지당 정액등록세납부서(3,600원)제출
*정액등록세 납부방법
시,군,구에서 발행한 정액등록세납부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정액등록세 작성기능을 이용해 납부한 정액등록세납부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을 이용하여 납부한 납부서
*주의사항
기존 등록세영수증에 수기작성하여 납부하는 방식은 폐지되었음.
 
(8) 접수증명원신청시 2부작성하여 인지500원 첨부
(9) 채무자 본인이 직접신청시 신분증사본 복사하여 첨부하고 신청서 제출시 신분증도 함께 제출
(10) 채무자가 본인 아닌경우 신청서및 본인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첨부(법인은 등기부등본첨부)